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
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(R&D) 조직으로,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.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세제 혜택, 연구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인적요건
※ 대기업 – 연구전담요원 수 10명 이상
※ 중견기업 – 연구전담요원 수 7명 이상
※ 중소기업
- 중기업 부설연구소 · 연구전담요원 수 5명 이상
- 소기업 부설연구소 · 연구전담요원 수 3명 이상 (단, 창업 일로 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)
-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(해외) · 연구전담요원 수 5명 이상
-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 ·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· 연구전담요원 수 2명 이상
★ 연구개발전담부서
-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· 연구전담요원 수 1명 이상
■ 물적요건
– 독립공간
– 분리구역
★ 기업부설연구소 혜택
1. 조세지원 혜택
–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– 연구 및 인력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–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
2. 관세지원 혜택
–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3. 자금 지원 혜택
– 국가연구 개발 사업
4. 병역 특례 혜택
– 전문 연구요원 제도
★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
1. 조세지원 혜택
–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– 연구 및 인력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2. 관세지원 혜택
–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3. 자금 지원 혜택
– 국가연구 개발 사업 (일부 가능)